정부 '전기차 충전기' 법정계량기로 지정 관리
2020년 1월부터 시행..정확한 충전전력 계량 요금 부과
전기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전기차 충전기도 법정 계량기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정부로부터 1% 이내의 오차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기 위해 28일자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2020년부터다. 이 때면 전기차 20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충전사업자는 형식승인을 받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소비자와의 전력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계량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전기자동차 운전자는 정확한 충전전력 계량으로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또 충전기 제조업체는 충전기 성능평가가 가능해져 제품의 품질관리 및 새로운 유형의 충전기 개발도 쉬워진다.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은 계량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전력량계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고 있는 이동형, 벽부형(벽에 부착하는 유형) 등의 충전기에는 기존 전력량계를 활용할 수 없다. 게다가 충전기 계량성능을 충전사업자 자율에 맡기다 보니 부정확한 계량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과 요금분쟁 가능성도 있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계량 신뢰성이 확보된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전기자동차 보급 가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2020년부터 차질 없이 보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충전기 제조업체, 시험인증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