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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상가 일반분양 길 열렸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6 17:52

수정 2019.06.06 17:52

3회 유찰 끝에 분양대행사 선정.. 이주비 선납이자 반환 '실마리'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아파트(구 가락시영) 상가 일반분양 책임분양대행업체가 3차례 유찰 끝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헬리오시티 상가 일반분양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한편 조합과 시공사들간의 공사 잔급 및 이주비 선납이자 반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헬리오시티 상가 일반분양 책임분양대행업체로 도우씨앤디가 결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유효입찰을 한 4개 업체가 대의원총회에 상정됐고 참석 대의원 123표 가운데 90표를 얻은 도우씨앤디가 책임분양대행업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헬리오시티 상가 일반분양 절차가 돌파구를 찾게 됐다. 헬리오시티 상가 일반분양건은 3차례 유찰되며 우여곡절을 겪었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는 617개(전체면적 4만9985㎡)다. 조합은 이 중 조합원 배정물량을 제외한 165개 점포(전체면적 2만1086㎡)를 올해 1월 30일 열린 이사회에서 일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조합 반대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상가 일반분양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주나 다음주쯤 조합과 대행사간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양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된 도우씨앤디는 조합으로부터 의뢰받은 상가물량 165개 점포 전체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양 완료해야 하며 미분양 분은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는 조합과 책임분양대행업체가 협의해 결정될 것"이라며 "감정가의 150%를 최저가로 책정하고 업체 마진을 감안해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6월 셋째주나 넷째주에 일반분양 계약이 진행되고 7월 중순이나 말쯤 잔금일이 결정될 것"이라며 "책임분양이다보니 분양가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책임분양대행업체가 선정되면서 이주비 선납이자 문제도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조합은 일반분양 매각 대금으로 시공사들에게 공사대급을 납부하고, 받은 공사대금으로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선납이자를 반환해야 하지만 일반분양 일정이 미뤄지면서 공사 잔급이 미납돼 이주비 선납이자 차액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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