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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몰리는 오피스텔 청약, 왜?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07 17:54

수정 2019.06.07 17:55

정부 아파트 청약제도 강화 영향
새 아파트 분양 장벽 더 높아져 실·투자수요, 오피스텔로 선회
청약통장 없이 접수 가능한데다 당첨시 다주택자 규제 적용 안돼
정부가 아파트 청약제도를 강화화면서 1순위 자격이 없거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오피스텔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는데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해 실거주나 투자목적으로 수요자들이 오피스텔 청약에 나서고 있다.

■새 아파트 분양장벽 더 높아져

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1순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로 한정되며 과거 5년 이내 청약 당첨 기록이 없어야 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된다.

이렇다 보니 청약통장과 가점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최근 청약 당첨 결과를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공급한 '롯데캐슬 클라시아'의 당첨 가점 평균은 64.80점을 기록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 그랑자이'의 당첨가점 평균은 51.20점이다.

즉 새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에 청약통장 기간이 4~5년(6점)이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세대주(20점) 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점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1인가구 등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최근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청약단지의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80%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0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줍줍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예비당첨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청약가점은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이 되자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틈새상품인 오피스텔이 주목 받고 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고 청약 시 주택 숫자 산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높아지는 오피스텔 청약경쟁률

이렇다 보니 분양시장에서 신규 오피스텔에 많은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청약이 있었던 포스코건설의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는 1122실 모집에 1만 3841건이 접수되며 평균 12.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4월 효성이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 오피스텔 평균경쟁률도 40.5대 1이었다.

이달부터 오피스텔 분양이 예정돼 있어 낮은 청약가점의 수요자들은 이를 살펴볼 만하다는 조언이다.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는 오는 7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1번지 일대에 '브라이튼 여의도'를 분양한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4개동 중 1개동에 들어서며 전용면적 29~59㎡ 총 849실 규모다. 롯데건설은 이달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09-1 일대에서 '리버뷰 나루 하우스'를 선보이며 GS건설도 이달 경기도 성남시 고등지구 C1·C2·C3블록에서 '성남고등자이'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을 동시 분양할 예정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자신의 청약 가점이 낮은 경우 새 아파트에 청약보다 공급 평형과 미래가치가 우수한 입지를 고려해 오피스텔을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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