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아동·가정폭력 사망에도...처벌 강화법 국회서 낮잠만
112 신고시 경찰 출입 허용법·가정폭력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삭제도 추진
생후 7개월된 영아 방치 사망· 전처 살해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가 급증하고 이로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일이 크게 늘면서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도 사전 예방 제도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법안 가운데는 아동학대 등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의 가택 출입 허용 범위 등을 강화하거나 가해자 접근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있다.
또 가정폭력 관련 법이 기존 교화나 가정 파괴 방지 목적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을 →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 방향을 크게 바꾸는 법안도 관심을 끌고 있다. 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수차례 신고를 해도 결국 가정폭력으로 살해되는 사건의 경우 등의 재발방지 차원이다.
■ 아동폭력·가정폭력시 경찰 가택출입 허용법...임시명령 위반시 과태료 대신 징역 벌금형 추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8년 1만 9466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171명으로 이 가운데 가해자의 80%가 부모였다. 이처럼 많은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에 노출되는 만큼 보다 이를 사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및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의 가택 출입 허용 등 가정폭력과 관련한 공권력 권한을 대폭 강화한 내용이다.
또 경찰 출입으로 출입문 등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했다. 시설물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도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토록 하면서다.
김 의원은 "사법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 보호를 우선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조치 위반시 현행 과태료 부과를 → 벌금 및 징역형으로 대폭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제출됐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시 현행 과태료 부과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했다.
긴급 및 임시 조치 위반시 과태료가 다소 가벼운 처분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과태료 부담이 전가되는 경우가 발생해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 가정폭력시 '반의사불벌죄' 적용 삭제도 추진...가정 유지보다 생명 인권 보호 초점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취지를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회복→ 생명과 인권으로 초점을 크게 바꾼 법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목적을 재수립하는 한편, 재범방지를 위한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 위반시 유치장 유치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내용을 담았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그동안 가정폭력범죄는 여기에 해당했다.
채 의원은 법안 제출 사유에서 "최근 3번의 경찰신고에도 불구하고 30년 가까이 이어진 남편의 폭력 끝에 아내가 살해되는 등 살인까지 이어지는 가정폭력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며 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