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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가정폭력 처벌 강화법 봇물...멈춘 국회 여론 부담 늘듯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처벌 강화법 잇따라 

생후 7개월된 영아 방치 사망· 전처 살해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범죄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 제도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법안 발의가봇물을 이루고 있다.

법안 가운데는 아동학대 등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의 가택 출입 허용 범위 등을 강화하거나 가해자 접근금지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도 있다.

또 가정폭력 관련 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한 내용도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국회 파행 등이 이어지며 이들 주요 법안도 장기 표류되는 점에서 여론 악화는 정치권의 몫이 될 전망이다.

■아동폭력·가정폭력시 경찰 가택출입 허용
9일 정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6716건에서 2018년 1만 946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도 171명으로 이 가운데 가해자의 80%가 부모였다. 이처럼 많은 아동들이 가정 내에서 학대에 노출되는 만큼 보다 이를 사전 예방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및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피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가택 출입 허용 권한 신설 등이 골자다.

출동 경찰의 가택 출입시 시설물 훼손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을 가해자가 부담하게 한 것이다. 이는 출동 경찰의 가택 출입의 큰 제약 요인으로 꼽혔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을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했다.

과태료가 가벼운 처분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고, 가정폭력 범죄 특성상 피해자에게 과태료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가정폭력 가정을 '재발우려 가정'으로 지정해 정기 점검하는 가정폭력방지법(권미혁 민주당 의원)· 영장 없이 피의자 체포를 허용한 가정폭력특례법(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법안도 발의됐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삭제 추진
가정폭력에 관해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잇따라 발의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할 경우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정폭력 방지 관련 법 취지를 기존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회복에서 → 생명과 인권으로 초점을 크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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