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사도 연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추진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사 등에 이어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사에도 연내 금리인하요구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가 논의중이지만 국회 일정이 관건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사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해 모든 금융사에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 개정안을 중심으로 금리인하요구권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의원법안으로 상호금융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를 중심으로 이르면 연내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이나 취업 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로 앞서 지난 12일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에서 본격 시행됐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조합인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도록 했다.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격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타 금융권과 같이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조합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입법미비다”고 지적했다.
다만 상호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는 데는 국회 일정이 관건이다.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도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안 내용에는 사실상 이견이 없는 상황이어서 국회 정상화가 얼마나 빨라 지느냐에 따라 상호금융사 이용자들에 금리인하요구권 보장 속도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 소관은 아니지만 상호금융사에 속하는 새마을금고를 포함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연지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