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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YG·비아이 관련 공익제보자 실명보도 지양해야"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왼쪽), 양현석 /사진=뉴스1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왼쪽), 양현석 /사진=뉴스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언론에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 소속 비아이(본명 김한빈, 23)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한 제보자 A씨의 실명을 보도하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명백히 어기고 있으며, 제보자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이 법 제3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YG 소속 아이돌 연예인의 마약 투약 여부, YG-경찰 유착을 통한 사건 수사의 무마 여부"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핑계 삼아 제보자의 신원을 들춰 함부로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태는 제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국민권익위원호회의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실명이 공개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고발 등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씨와 마약구매와 관련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눈 A씨는 최근 인터넷 한 연예매체를 통해 김씨와 나눈 마약구매 관련 대화를 공개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긴급체포된 인물로, 디스패치는 김 씨의 마약구매 의혹 제기와 함께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김씨의 마약 의혹은 물론 YG 외압과 경찰 유착 여부 등 언론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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