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지역 소상공인 돕는 ‘동네방네 노무사’가 찾아갑니다
시간적 여유나 경제적 여건이 안돼 노무관리 고충을 겪는 부산지역 내 소규모·저임금 사업장 사업주를 위해 '동네방네 노무사'가 찾아간다.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 부울경지회 추천을 받아 16개 구·군에서 활동할 30명의 동네방네 노무사를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촉된 공인노무사들은 9인 이하 소규모·저임금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3회까지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 관련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장이 소재한 구·군의 노무사를 연결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 부당해고 등 피해를 보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는 취약노동계층을 위한 노동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도 지원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서면 청년두드림센터 등 사전 노무상담을 신청한 근로자라면 무료로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mail protected] 노동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