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지낸 사람 맞나"..黃 '차등임금제' 해명도 논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0일 내·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차등 지급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정치권에서 '노동 차별'이라는 뭇매를 맞게 된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고 항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이 급격히 상승한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게 황 대표 논리인데, 여당에선 "법무부 장관까지 한 황 대표가 차등임금제의 위법성도 모르는 현실이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황 대표는 전날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세금을 낸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다.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 차등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근로기준법 6조(균등처우),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22조(차별금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에 모두 위배된다는 지적이 커지자,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급등시킨 이 정권이 책임을 질 문제인데 문제를 풀겠다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니 정말 어처구니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차별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에서 황 대표 발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검사 출신에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한 분이 근로기준법,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몰라 제가 다 부끄럽다"며 "정책 공부좀 하라"고 일침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현행법 위반이자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외국인이 세금 내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2017년 이들이 신고한 소득세만 8407억원으로, 한국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에 이들 세금도 포함된 셈"이라고 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잘못된 국수주의 정책”이라고 썼다.
황 대표의 '반노동'적 발언으로 당에서 추진 중인 노동개혁 법안들도 노동 기본권 축소 논란에 덩달아 휩싸였다. 노동조합 해산 법, 노조 파업권 약화 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최근 '폭력노조 퇴출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조가 불법 쟁의행위를 할 경우 해산을 가능케 하는 권한을 행정관청에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노조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파업시 사측에 '대체 인력 투입→직장 점거 금지' 권한을 부여토록했다. 진보 진영에선 ILO 협약 및 헌법에 명시된 단결권 및 단체행동권 등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한국당에서 시대 착오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발언,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제 사회로부터도 제재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동 관계법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규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