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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곡1구역 재개발 정상화 '물꼬'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6.20 20:13

수정 2019.06.20 20:13

7월 사업시행인가 신청 목표.. 조합측 "정기 총회 통과 자신"
비대위 '예산 농단' 의혹 제기.. 총회 가처분 신청 등 강력 반발
집창촌인 일명 '미아리 텍사스'가 포함된 서울 성북구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0일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21일 오후 5시 구역 인근 길음서희스타힐스 더블유파티 그랜드볼룸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0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행정업무규정 변경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편성 및 수립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결합개발 수행업무에 대한 추인의 건 △협력 업체 선정 추인의 건 △자문 변호사 선정의 건 △총회 의결 사항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약 해지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은 이날 총회를 성황리에 마칠 경우 사업시행계획(안) 검토를 마무리하고 인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인 신월곡1구역 지킴이에서 이번 총회에 대해 절차 위반이라며 총회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한 상황이라 총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킴이 측은 총회 이전에 설계변경을 진행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며 일단 사업 진행 속도를 위해 인가부터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지난 13일에는 조합 내부 토론회를 갖고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이 서로 각자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갖기도 했다.

무엇보다 지킴이 측은 이번 총회가 조합원들을 속이고 이사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총회 자체가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차례 무산된 사업계획서를 아무런 변경 없이 승인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철 지킴이 대표는 "건축설계 계약금액이 100억원인데 올해 지급할 금액이 15%라며 총회 책자에 17억6000만원으로 표기된 이유가 의심스럽다"면서 "기타사업비 명목도 46억3333만원이 올해 예산인데 비고란에는 총회개최비용과 기타외주용역비 등으로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총회는 조합사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커다란 하자가 있다"면서 "조합장과 이사회, 대의원회를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예산을 가지고 농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을 묶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하루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내는 것이 조합원을 위한 길이라고 반박했다. 지킴이 측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과 사업 진행을 막고 박 대표 본인이 조합 집행부를 맡으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 또 이미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의 절반 이상 받은 상태라 총회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김창현 신월곡1구역재개발 조합장은 "지난 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혁신'과 '화합', '사업 성공'을 공약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난 10여 년간 내부 갈등으로 총회를 개최하기 힘들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반복되는 갈등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앞장 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월곡1구역은 올해 초 집행부가 재탄생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지난 1월 29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부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을 선출했다.
총회에서 선출된 김창현 조합장을 필두로 한 새 집행부는 2017년 8월 통과한 건축심의의 유효시점이 다가오는 만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신월곡1구역과 성북2구역의 결합정비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서울시는 성북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의 공동정비지구 경계와 규모를 조정하고 주민 재공람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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