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5억 승소금 빼돌린 변호사… 法 "8억 배상"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체소송 승소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8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의뢰인 69명이 문모 변호사(50)와 그가 대표로 있던 A로펌, 소속 구성원(파트너)변호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문 변호사만 원고들에게 약 8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씨 등은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2011년 허위광고 등을 이유로 분양계획을 취소하고, 분양 대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 변호사는 2013년 이들의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아 "한국토지신탁은 분양 계약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문씨는 2016년 12월 토지신탁으로부터 받은 판결금 15여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판결금을 횡령한 사실이 덜미가 잡히자 의뢰인들에게 "각서인은 영종도 아파트 소송세대들 100명의 승소대금 15억4000여만원을 개인통장으로 받아 전액을 유용해 사용했음을 시인합니다"라는 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문 변호사는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의뢰인들에게 변제했다. 이후 김씨 등은 성공보수·착수금·변제금 등을 뺀 나머지 승소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A로펌과 구성원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상법 제210조에 따르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문 변호사가 의뢰인들에게 지급했어야 할 판결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로펌과 파트너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문 변호사가 판결금을 횡령한 것이 로펌의 대표변호사의 업무집행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email protected]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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