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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국산화' 막는 환경법 손본다 [日 경제보복]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7.16 17:54

수정 2019.07.16 17:54

日수출규제로 경영환경 악화 속 화관법·화평법 완화 목소리 커져
국회, 토론회 열어 공론화 착수
'소재 국산화' 막는 환경법 손본다 [日 경제보복]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 수출규제가 포함된 경제보복 조치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환경분야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는 화학업계의 애로를 듣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 움직임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를 위한 입법화를 비롯, 환경규제 완화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6일 본지와 통화에서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복규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미래먹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최근 여당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관련 규제완화 입법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임 의원은 7~8월 중 환경규제 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업계, 전문가 등이 모이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환노위에서 논의 중인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 등 노동현안 조율을 끝낸 후 곧바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규제가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실제 과거 국내기업들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를 시도했지만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사고,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등으로 인해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불산공장 설립이 무산되기도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화평법 개정안을 보면 국내에서 연간 1t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 명칭과 제조·수입량, 유해성 분류, 사용 용도 등의 내용을 담은 사전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업체의 경우 화평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이들로부터 물질의 성분을 받아 정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영업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사전신고할 경우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국내 유통 유해성 화학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사 의무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규제 간 중복규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기업들은 화평법·화관법 적용을 받아 정부에 화학물질 성분을 제출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안법에도 기업들이 유해성 물질 중 영업비밀로 비공개하려는 물질에 대해 정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겨 '이중규제'로 여겨지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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