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분양가격 산정 논란 국회서 가려질까?
10년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격을 놓고 입주민들과 국토교통부의 갈등이 국회에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년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공택지에 이어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예정인데 서민을 위한 주택인 공공임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과거 3.3만호 민간임대 아파트를 감정가로 분양한 선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10년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격은 '감정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임대기간 연장'이라는 카드를 제시했으나 분양을 전제로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분양권 포기하라는 국토부
19일 국회,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회 '제2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10년공공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놓고 의원들과 국토부 관계자의 입장이 갈렸다.
10년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가격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는 총 3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5년 공공임대 방식과 동일한 분양가 산정'안과 권읜희 바른미래당 의원,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식 등 크게 2가지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 분양 시점의 분양가는 '분양원가+감정가/평균'이었지만 10년 공공임대는 '감정가'다. 문제는 판교 등 일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임대주택에 살았던 대다수 주민이 시세의 80~90%에 해당하는 감정가로는 그 집을 분양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10년공공임대아파트 연합회 회장은 "분양(내집 마련)을 전제로 10년 동안 임대주택에 살면서 보유세 다내고, 청약통장 쓰고, 청약기회도 제한 받으며 살아왔는데 국토부는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라고 한다"며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도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가 목적이 아니라 분양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형평성, 위헌소지
10년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계약 당시 분양 가격은 분양 시점의 감정가 이하로 명시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 역시 입주민들의 주장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앞서 3만3000호 10년공공임대 아파트를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한 선례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LH가 계약서대로 감정가가 아닌 더 싼 가격에 분양을 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17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분양대상자가 우선분양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4년간 임대기간 연장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 입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회장은 "사법부에서도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높아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국토부가 말하는 3만3000호 주택의 경우 LH분양 물량이 아닌 민간건설사가 분양한 물량이고, 그 중에서 약 2만호는 감정가액보다 저렴한 확정분양가(건설원가+적정이윤)으로 공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와 법제처 등이 제시하는 논거는 LH의 계약 신뢰 이익(사적이익)이 공익 실현보다 우선시 된다는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할 LH공사는 10만 공공임대 거주민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