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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혁신펀드 5兆로 확대한다…회생절차 기업 채권매각도 연장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규모를 늘리고, 연합자산관리(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규모를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민간 자본시장 중심의 선제적·효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함께 만든 펀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출자한 자금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자금을 더해 모펀드가 조성됐다. 여기에 매칭 형식으로 민간 운용사들이 자펀드를 구성, 연말까지 총 1조원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시장 수요를 살피면서 펀드 규모를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보증·신규자금(운전·시설자금 등) 지원, 만기연장 등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재무 위주의 투자자 이외에 산업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GP가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부실채권(NPL)시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유암코는 기존의 역할을 민간에 이양하고,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트랙레코드(운용실적)가 부족한 운용사와의 공동운용, 전문경영인 풀(pool) 운영 등을 통해 구조조정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캠코의 신규자금지원(DIP금융) 및 앵커투자도 활성화한다. 캠코는 경영정상화에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PEF)에 재무적투자자(LP)로 참여해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앵커투자자 역할을 맡는다. DIP금융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캠코 등 정책기관이 직접 지원하고, 중소·중견 이상의 기업은 DIP금융 전용펀드를 조성해 주력산업 중심으로 지원한다. 세일 앤 리스백(자산 매각 후 임대)의 지원 대상과 규모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DIP금융, PEF 투자와 연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임대료와 자산매입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중 성공사례가 더 많이 나오도록 법원과 금융권 간의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 회생법원과 협의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채권은행들의 채권매각을 6개월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정보를 기업구조혁신센터에 등록된 적격투자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캠코가 이를 선도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성공사례를 파악해가면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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