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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실 대비체계 도입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6일 금융위기시 대형 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체계를 국내 도입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대형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구적 정상화방안을 강제하고 있지 않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시 금융사 핵심 기능 마비와 금융시스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정상화ㆍ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게 하고, 관련 자료제출 권한을 정비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도산시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토록 해 더 이상 대마불사 신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납세자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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