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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부실 대비체계 도입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발의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6일 금융위기시 대형 금융회사의 정상화·정리체계를 국내 도입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현행법은 대형 금융회사가 사전에 자구적 정상화방안을 강제하고 있지 않아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시 금융사 핵심 기능 마비와 금융시스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해 정상화ㆍ정리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게 하고, 관련 자료제출 권한을 정비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도산시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토록 해 더 이상 대마불사 신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납세자에 고통이 전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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