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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명 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출장비'도 절반?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인화 의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소수점 정원 없애고...모든 공무원 정원은 자연수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0.5명 등 소수점 정원으로 관리되는 탓에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2인 1조로 사용하거나 출장비를 절반만 지급받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자연수’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3일 정인화(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인원을 정수로 표시한다’는 조항을 제5조 11항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개인이 0.5명의 사람으로 취급돼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업무 장비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3년 박근혜정부 당시 처음 도입했다. 육아와 같은 이유로 공직 도전이 어려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주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공무원은 정원 1명으로 관리되는 반면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은 주 20시간 일할 경우 0.5명으로 관리돼 적절한 업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 출장비 등이 정원 1명에 맞춘 예산으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오전·오후조로 나눠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두 명에게 단 1대의 컴퓨터만 지급돼 메신저 등 개인 사생활 혹은 보안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심지어 출장비를 절반만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원 1명에게 할당된 출장비만 확보되다보니 0.5명(주 20시간)인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는 출장비의 절반만 지급된 것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법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포함된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정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제 24조 3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인화 의원실 관계자는 “사람을 소수점을 표현하는 것은 인격적 대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실무적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정원표 대신 업무량표 등으로 바꾸는 등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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