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아직인데 ‘배짱입주’ 논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 주차장 누수 등 안전 문제 제기
관할기관 준공허가 미뤄진 상태.. 시공사 "과태료 물더라도 입주"
상가 무단 설계변경·지하 주차장 누수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의 의혹(본지 8월 1일자 기사)이 제기돼 상가 수분양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아파트가 이번엔 준공 허가도 받기 전에 불법 입주를 자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아파트는 '법조타운'을 지향하며 부산지법 서부지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준공 허가(사용 승인)가 나지 않은 명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주상복합 아파트에 이미 10여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공사 시공자의 경우 건축법 22조와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당초 해당 아파트는 지난달 30일 준공허가 결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명지국제삼정상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불법 설계변경과 졸속 시공, 지하주차장 누수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허가가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시행사인 '테미스코리아'는 이를 무시하고 입주를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는 지난달 31일부터 아파트 입구에 '입주를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상주 직원이 대기한 '입주자 안내센터'를 열었다. 실제로 입주자 안내센터에 비치된 기록에 따르면 오피스텔 9곳이 입주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세대는 '입주증 없어도 입주하게 해주세요'라고 메모가 쓰여 있다. 곳곳에선 이삿짐을 실은 화물차도 목격됐다.
입주를 완료한 입주자들은 관할 기관이 안전상 등의 문제로 준공허가를 하지 않았으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에 계약금을 내고 이사할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시행사로부터 들었으며, 이를 알고도 입주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테미스코리아 측은 과태료를 물더라도 어쩔 수 없단 입장이다. 업체 측은 "현재 10여세대가 입주를 한 상태다. 완전 입주는 아니며 들어올 수 있다고 문만 열어 준 것이다. 이사를 한 후에 협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일부 입주자들이 이삿짐 예약을 했고 날짜도 다 잡아놨는데, 입주를 하겠다고 한 부분에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 과태료가 나오면 물겠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현재 '명지국제삼정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경자청에 민원을 정식 제기한 상태다.
경자청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해당 건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현황을 파악 중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