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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과실이 적어도 외제차와 사고 나면 수리비 더 부담하는 사례 없어진다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8.12 17:58

수정 2019.08.12 17:58

앞으로는 외제차와 사고가 나도 본인 과실이 적으면 수리비 배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령 저가의 국산차 운전자의 과실이 25%이고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의 과실이 75%라 하더라도 외제차의 수리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국산차 운전자측이 부담하는 수리비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을)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실비율이 더 높은 쪽을 '가해자', 과실비율이 더 낮은 쪽을 '피해자'로 정의하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가해자는 피해자 측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해 과실비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수리비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약 사고 양측의 과실이 각각 50%로 동일할 경우 각자의 손해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즉 고가차량이건 저가차량이건 과실비율이 더 많은 쪽은 본인차량의 수리비를 상대방으로부터 일절 배상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이 때문에 위험·난폭 운전을 하던 운전자들에게 운전습관을 고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산정도 5단계(100%, 75%, 50%, 25%, 0%)로 단순화하여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과실비율은 1% 단위로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을 산정함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 수치를 두고 분쟁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추가로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민간보험사가 사무장병원에 이미 지급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이용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보험사기 예방을 통해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태 의원은 "본인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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