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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사립학교 임원 친족 관계 공개법 '발의
족벌경영 따른 각종 비리 개선 차원
국회 교육위원장을 맡은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수원 장안)이 27일 사립학교 임원의 친족 관계를 공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일부 사학의 족벌 경영 논란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들이 운영해온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이 공개하여야 하는 임원 인적사항에 각 이사 상호 간에 친족 관계가 있는 경우 친족 관계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립학교가 신규채용이나 승진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해 금품수수, 친인척 채용 등 각종 부정 사례가 이어지고 이런 인사 비리가 이사회 개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임원의 인적사항에 친족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찬열 의원은 "교육계의 인사비라는 학교를 병들게 하고 결국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학 족벌경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 지표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이사회 구성에 대한 불신을 뿌리 뽑고, 법인을 몇몇이 사유화하여 쥐락펴락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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