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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약화 목소리에 '문재인표 노동정책' 주춤할까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시장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여야로부터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한·일간 무역 갈등 및 하반기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데다 해당 정책 실행에 따른 중소 자영업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따른 해법들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선택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은 선택적 근로제 도입과 관련해 1개월 기준 정산 기간을 3개월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개월을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생산성이 저하되는 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다각적 정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노동시간 단축의 '완충 지대'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당도 대안 입법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주52시간제 도입 연장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시근로자 규모에 따라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2020년→2021년) △50명 이상 100명 미만 기업(2020년→2022년) △5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2021년→2023년) △30명 미만 기업(2023년→2024년)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특례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 52시간제 적용 특례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해 10개로 확대하고 탄력근로제의 기존 단위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학용 의원실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경영 여건이 다양해 실질적으로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소득 저하 현상이 발생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주52시간제 속도 조절 관련 법안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52시간제 도입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해 유예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적용 사업장 규모를 당초 '50인 이상 300명 미만'에서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하고 도입 시기도 2021년으로 설정했다. 또 '5인 이상 50인 미만'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해 오는 2022년까지 주52시간제 도입을 연장토록 했다.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주52시간제를 도입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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