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주식·사모펀드 등 공직자 재산 관리 강화법 잇따라 발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가입 논란 뒤 법제화 잇따라
[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시즌을 맞아 공직자 재산보유의 투명성 강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개선이나 사모펀드 보유 등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제출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최근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주식백지신탁제 위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주식 백지 신탁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심사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또 심사위원회에 주식 관련 금융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집계된 결과에 따르면 20대 의원 중 주식 백지신탁과 직무 관련성 심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원은 44명으로 드러났으나 징계를 받거나 고발당한 국회의원은 전무해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조 의원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의 윤리가 엄격히 확립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 보유도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PEF) 투자 논란에 따른 제도 개선 차원이다. 이런 사모펀드가 사실상 법망의 통제에서 벗어나 증여세 탈루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의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펀드에 대해선 규제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도 사모펀드를 이용한 증여세 회피 방지 법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조국 후보자가 사모펀드 가입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및 이를 둘러싼 증여세 회피 논란 등을 법으로 엄격히 통제하자는 취지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펀드에 가입했을 때 부모가 중도환매로 중도환매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 환매수수료가 자녀에게 귀속된다. 이와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편법 증여를 막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지도부 회의에서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새로운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