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선박도 버스처럼… 안전책임자 폭행처벌 강화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중교통 폭력 가중 처벌하지만 유독 선박만 그 대상에서 제외돼
국회서 ‘특가법 적용’ 법안 발의

선박도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그간 철도·항공기·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의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중 처벌을 해왔지만 유독 선박만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한국선주협회나 한국해운조합 등 관련 업계에선 환영하고 있다. 그간 선장이나 해원이 폭행·협박을 당해도 100만원 수준의 벌금에 그쳐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했기 때문이다.

30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여객선의 안전·보호 및 질서유지 확보를 위한 선장이나 해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금까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다. 특히 다른 교통수단과는 차이가 컸다. 버스·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기차와 항공기는 이보다 무거운 10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유독 선박만 가중 처벌 조항 없이 일반 형사 사건과 동일하게 처벌하다보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사망사고가 나도 처벌은 미미했다. 2015년 목표 여객선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여객선에 탄 트럭 운전자가 먼저 내리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하역 작업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지만, 과실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는 "선박 종사자도 기차나 항공기, 버스나 택시처럼 많은 여객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타 교통수단과 비교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폭행 시 가중처벌 규정이 없었다"며 "여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법 내에 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이 만들어지면 현재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 22일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선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거나 무단 선박개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위법행위를 한 선주가 자연인이면 해당 법이 적용되지만 법인일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양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여객선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20년인 넘은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개선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때문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주가 법인일 경우에도 법규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토록 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이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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