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무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변호사비·손해배상 지원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 성범죄·음주운전 등 제외

오는 2020년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이 도입돼 공무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국가가 지원에 나선다. 단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음주운전 등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공무수행 중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게 됐다.

지금까지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을 당하면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개인이 스스로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과중한 스트레스는 받는 것은 물론이고 본인과 주변 공무원들 모두 몸을 사리게 돼 소극행정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인사처는 개정안을 바탕으로 오는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키로 했다. 공직 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 세부 사항들을 구체화한다.

각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하는 방식을 통해 보험료를 최소화해 비용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먼저 경찰·소방 등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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