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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목함지뢰' 하재헌 중사 '공상' 판정에 사실상 '재검토' 지시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훈처, 하 중사에 '전상' 아닌 '공상' 판정 논란
-정치권 "젊은 청년 두 번 죽이는 일" 유감 표명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지난 1월31일 오전 경기도 육군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전역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015년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지난 1월31일 오전 경기도 육군1사단 수색대대에서 열린 전역식에서 전역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공상' 판정에 대해 사실상 '재검토'를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목함지뢰 폭발사고 부상자의 상이 판정과 관련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의 판정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의 지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

앞서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를 열고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하 중사는 이에 지난 4일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전상 판정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반면 공상 판정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보호하기 위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전상과 공상은 월 5-6만원 정도의 금전적 보상 외에는 별 다른 차이가 없으나 군인으로서 공상보다 전상을 명예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앞서 하 중사는 지난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다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양쪽 다리를 잃었다.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하다 장애인 조정 선수로 전향할 의사를 밝히며 지난 1월 전역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 중사의 부상이 전상이 아니라면, 하 중사의 두 다리를 빼앗아간 목함지뢰는 북한군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며 “국군의 명예를 짓밟고 북한 도발의 진실마저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소속 정무위원들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두 다리를 빼앗긴 젊은 청년을 두 번 죽이는 것인가"라며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 젊은 장병들을 대신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처가 정권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기관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보훈처장은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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