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약사 관리 손놨나… 의무교육 안 받아도 15일 자격정지뿐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료인인데 면허 신고 의무없어
실제 약사 절반이 '장롱면허'
연수 이수 안해도 처벌 약해
며칠 기다리면 면허 자격 살아나

약사 관리 손놨나… 의무교육 안 받아도 15일 자격정지뿐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면허신고 의무제가 약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약사 면허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의약품에 있어 최고 전문가인 약사가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직군인데도 면허 소지자에 대한 실태 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면허소지자 절반이 '장롱면허'

2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3년마다 의무 연수(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면허 소지자의 인적사항과 취업상황을 등을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는 면허신고제 미적용 직군으로, 약사로서 수익활동을 하지 않는 한 당국에 상태 신고가 되지 않아 이른바 '장롱면허'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전체 약사 면허 소지자 가운데 '장롱 면허' 소지자는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약사는 6만9366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에 면허등록을 하는 약사는 2013년 소폭 감소한 이후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약국이나 의료계(병의원·보건소)에서 조제업무에 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는 절반(54.5%) 수준이다. 제약업계 종사 약사, 유통·도매업계 종사 약사, 제약 수·출입업계 종사 약사 등을 합쳐도 비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당국은 이 같은 약사면허 실제 사용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매년 연수교육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약사법 15조는 복지부 장관이 약사·한약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교육 미이수해도 면허자격 복권

그러나 현행법상 교육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100만원 이하 또는 자격정지 최고 15일 행정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약사가 연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자격정지 3일', 3차 위반 시 '자격정지 7일', 4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이 내려진다.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자격정지 일수가 지나면 다시 면허자격이 복권되는 것이다. 연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신고가 제한돼 무면허 상태가 되는 의료인에 비해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국회에서는 약사 면허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불법 대여 처벌 등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약사 면허 사용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약사 면허자 질관리를 위해 약사법 7조를 '최초 면허를 받은 후 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은 약사·한약사가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신고 때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등의 새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위원회 심사 단계로, 지난 7월 상임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사도 의사·간호사 등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면허신고 의무를 비롯해 연수교육 미이수 시 처벌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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