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만 펀드판매때 예금보호 2곳 가입
340억 추가 납부 이중 부담
예금보험 일원화 관련법 발의
지역 농협과 축산업 협동조합은 펀드 판매사업을 할 때 2개의 예금보험제도에 가입해야 한다. 판매 인가를 받은 후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과 예금보험공사에 출연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은행 등은 예보 출연금 납부만으로 가능하다. 전국 1118개 농·축협이 펀드 판매업을 시작할 경우 340여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농·축협의 펀드 사업과 관련, 예금보험을 일원화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농협중앙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월 북서울농협이 농협 상호금융권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투자매매·투자중개업) 인가를 취득해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 25종의 펀드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주로 안정형 중심이다. 이후 2~5차 인가 취득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28개 지역 농·축협이 펀드 판매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은 펀드 판매업을 개시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출연금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파산 등에 대비, 예금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다.
현재 10개 농·축협이 출연금을 납부했고 18개 법인은 미납이다. 이와 별도로 농·축협은 예금자 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도 운영 중이다. 기금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4조원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5000만원으로 예금보험공사와 동일한 혜택을 준다.
농·축협은 관련법에 따른 예금보호제도가 있음에도 펀드 판매업 인가 취득 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기관이 돼 규제 및 비용 등 이중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부보기관은 손실 보전에 대한 보험계약을 맺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은행, 농·축협 등이 해당된다.
KB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 제1금융권의 경우 자산규모가 수십조원임에도 이미 납부한 출연금으로 펀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전국 1118개 농·축협이 펀드 판매업을 시작할 경우 약 34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지역 농·축협의 불합리한 예금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국회의원은 최근 농·축협의 펀드사업에 따른 예금보험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