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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극행정으로 소송 휘말리면 변호사비 등 지원
금융위원회가 최근 출범시킨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적극 행정이란 공익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뒷받침해 보다 능동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적극 행정 지원위가 출범했다. 지원위에선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한다. 관련 훈령에 따라 금융위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내부 징계 등이 의결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당하면 기소 이전의 수사 과정에 한해 500만원 범위 안에서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민사 소송시 필요한 변호사 보수도 지원한다. 금융위원장은 고소·고발 당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 사실을 뒷받침하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적극 행정 기여도나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늘려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를 구축한다는게 금융위의 목표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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