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진해운 사태 3년만에… 부산항, 위기대처 운송체계 구축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만서비스업체 7개사와 MOU
비상사태때 해운물류 2년간 담당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부여

해양수산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 부산항의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를 담당할 항만서비스 업체에 부산항터미널(BPT) 등 7개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의 모습.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해양수산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 부산항의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를 담당할 항만서비스 업체에 부산항터미널(BPT) 등 7개사를 선정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항의 모습.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공

부산항의 비상사태 시 해운물류를 담당할 항만서비스 업체에 부산항터미널(BPT) 등 7개사가 선정됐다. 지난 2016년 9월 한진해운 사태가 일어난 지 3년여 만이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15일 부산항의 해운물류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1~9월 18일 항만서비스 업종별로 신청서를 접수해 10월 7일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항만하역업(컨테이너, 벌크),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총 4개 업종 7개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는 항만하역업 컨테이너 2개사에 BPT·한진부산컨테이너터미널(HJNC), 벌크에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BNMT)이다. 선박연료공급업은 동진해급, 줄잡이업에 용신해운이며 화물고정업은 고려기공·한국선박물류까지 총 7개사다.

이날 해수청은 이들 업체에 항만운영협약 체결 지정서를 발급하고 최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체결 기간은 내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이들은 해운물류 위기상황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항만운영 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제1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해상물류수송 및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 상황 발생에 대비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마련했다.

이로써 정부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지정관리된 필수선박 70척을 관리하고,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항만서비스 업체들과 이번 '항만운영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마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항만운영협약은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가필수해운제도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하위 법령과 모범기준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시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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