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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교육부 징계 처분 무시하고 '셀프경감' 사립대학 45%”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대학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신경민 의원은 지난 6년간 교직원 비위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처분을 무시하고 '셀프경감'하는 초·중등 사립학교가 45%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학 교직원 징계 현황 역시 교직원에 대한 교육부 징계 처분을 경감하거나 불응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가 많았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교육부가 내린 전체 징계 처분 298건 중 160건(53.6%)만 본래 처분대로 이뤄졌고 136건(45.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셀프경감은 사립대학 경주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 12건 △남서울대 10건 △대구외국어대 10건 △강원관광대 9건 순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초·중등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도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무시한 채 징계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어 학교급을 불문하고 사학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할청 징계 요구 불응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을 발의 했지만 교육부는 법률 외에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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