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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도 '국민취업지원제도'서 소외되지 않도록 설계 필요"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부, 국민취업제도 연구포럼 개최
취업경험으로 나눈 수급자격  형평성 지적 등
구직촉진수당 대상 놓고 고민필요 제안도  

[파이낸셜뉴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제도'가 구진촉진수당 요건심사에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한 규정으로, 장기 실업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과 한국노동연구원이 10월31일 국민취업제도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 포럼'을 개최했다.

■18~64세 '취업 사각지대' 최대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다.

정부는 18세~64세 저소득 구직자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과 근거 법률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는 임이자 이용득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구직자 촉진 지원관련 법률이 계류돼있다.

■"65세 이상 고령도 취업취약계층으로 봐야"
이날 토론회에서 양승엽 연세대 법학 연구원 박사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언했다
양 박사는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안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을 18~64세로 정해놨기 때문에 65세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2011~2016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실질 은퇴연령은 남성은 72세, 여성은 72.2세로 65세를 넘어선다.

양박사는 "국민연금제도의 노령연금 수령연령이 65세로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수령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층도 취업취약계층 형성의 한 요인으로 봐야 하는만큼 별도의 요건을 거쳐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도록하는게 바람직"라다고 제안했다.

양 박사는 취업경험 요건으로 장기 실업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갈 것도 제안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여건 중에는 신청일 2년 이내의 취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길현종 노동연구원 박사는 2020년 7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인력 충원 등의 준비를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 시행 후 개인별 취업장애요인이 맞춤형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통합적 고용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현주 한신대 교수는 "본격적인 구직할동에 앞서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양욱문제 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하며 취업의지가 고취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법제화되면 유관기간 연계의 제도화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제재 등이 가능해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제대로된 취업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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