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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현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뉴스1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 부정행위 등으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를 제한 받은 자에 대한 참여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4조872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도 늘어나고 있다"며 "과제참여를 제한 받은 연구자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아 이들이 다른 부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참여를 제한 받은 자들의 참여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주용 기자 , 강현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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