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1주택자, 다음주부터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갭투자 수요 차단 나서
오는 11일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기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11일 이후 보유한 주택이 9억원 초과 시 기존 보증은 한 차례 연장만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시행세칙 개정은 지난 10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에 '주택가격 9억원 이하'가 추가됐다. 그러나 11일 이전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기한 연장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1일 이후 보유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할 때는 한 차례에 한해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 기한연장 신청 때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조정되는 등 고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기한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직장 이전, 부모 봉양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료와 최종 대출 금리가 높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거주와 소유 분리에 따른 갭투자 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자 목적으로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출 혹은 전세를 끼고 산 투자자가 직장, 교육 등의 이유로 추가 대출을 할 때 공적 보증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서울 보증을 통한 대출과 보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공적보증 대비 높은 이율을 감당해야 해 고가 1주택 보유자의 갭투자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인 매물 부족과 공급 부족보다 연이은 수요억제책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의 양 대표는 "9억원 초과 1주택자가 전세대출로 갭투자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히려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자들의 대출이 막혀 눌러앉게 되면서 매물부족으로 집값 상승만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