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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류지 몸값 '천정부지'… 분양가의 2배로 낙찰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5 17:37

수정 2019.11.05 17:37

일반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건 청약통장 필요없이 입찰 가능
현금동원력 있는 투자자 몰려
#. 지난 10월 29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e편한세상 백련산' 주택전시관 현장. 평일 오전인데도 500명이 넘는 인파로 북적거렸다. 이날 진행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봉천 12-1구역) 일반분양 공개매각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일찍부터 현장에서 대기하는 수요자들이었다. 이날 나온 전용면적 116㎡ 13가구는 모두 낙찰됐다. 경쟁률은 무려 42대 1, 평균 낙찰가는 11억8000만원으로 분양가보다 2배나 높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신규주택 공급을 위축시키는 정부 정책이 잇따르면서 과거에는 인기가 덜했던 '보류지' 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상당한 자금력이 요구되지만 청약통장 필요없이 누구나 입찰 가능하며 다주택자 여부 등의 규제도 받지 않아 현금부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보류지 낙찰가, 분양가보다 2배↑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0월 29일 진행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 전용 116㎡ 13가구 공개입찰에 548명이 몰리며 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평균 낙찰률은 138%, 최고가는 12억7800만원을 기록했다.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에어컨 설치비 등 2500만~3800만원을 감안하면 실제 가격은 13억원에 달한다. 2016년 분양 당시 전용 116㎡가 6억6100만~7억18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최저입찰가(7억5800만~8억4600만원)보다는 5억원가량 높다.

이번 입찰은 2주 전 진행된 이 단지의 보류지 공개입찰 당시보다 낙찰가와 경쟁률이 모두 올랐다. 10월 15일 진행된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2차' 보류지 7가구 공개입찰 당시 경쟁률은 13대 1, 전용 116㎡ 낙찰가는 11억1100만원이었다.

■높은 낙찰가에 조합원들 '반색'

보류지는 분양 조합원의 지분 누락 및 착오 발생,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조합이 일반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두는 물량이다.

보류지 매각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합이 제시한 최저 입찰가 이상 금액을 입찰가로 써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람이 낙찰받는다. 다만 보증금으로 최저 입찰금액의 10%를 걸어야 하고, 한번 낙찰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부담이 있다. 중도금 대출 등도 불가능해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해 과거에는 유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규제로 새 아파트 '가뭄'이 예상되고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보류지가 완판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센트럴자이' 보류지 5가구 공개입찰에서도 대부분 최저 입찰가보다 1억원가량 높은 가격에 낙찰됐고, 9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보류지 5가구 역시 모두 완판됐다.
보류지 몸값 상승에 재개발·재건축조합들은 반색하고 있다.

한 재건축조합 소속 법무사는 "최근 입주가 끝난 단지들이 여럿 나오면서 보류지 공개입찰도 이어지고 있다"며 "보류지 매각금은 조합 수입으로 귀속되며 사업비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배분되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도 반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금동원력이 충분한 투자자들이 많고, 조만간 토지보상금도 대거 풀리기 때문에 보류지 인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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