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경제제재 어기면 100억대 벌금.. 법조계 "기업들 철저히 검토"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11.06 17:37

수정 2019.11.06 17:41

IHCF, 세미나 통해 피해 경고
기업이 미국 경제제재 대상국인 러시아를 경유해 들어온 물품을 모르고 수입하더라도 최대 100억원대 벌금을 물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가 중단돼 기업의 글로벌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 매출에도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의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그 어느 미국 행정부보다 경제제재를 취하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제재 수위도 강력해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미국의 경제제재를 허투루 넘길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광장의 사내변호사 모임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은 6일 오후 서울 을지로 은행연합회에서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우리 기업이 미국 경제제재에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크게 '지역기반'과 '목적기반'으로 나뉜다. 지역기반의 경우 미국 경제제재 대상국인 쿠바, 콩고, 이란,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이 포함된 원산지, 환적지, 경유지 등의 상품과 거래를 할 경우 제재를 어긴 것으로 간주된다.
목적기반의 미국 경제제재로는 국가안보, 마약통제, 테러방지, 미국 대선개입 제재, 사이버 관련 등의 목적이 포함돼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 기업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어길 경우 받게 될 다양한 손해에 대해 경고했다.

우선 제재를 어길 경우 받게 될 직접적 피해로는 △형사적 벌과금 △징벌적 과징금 △미국시장 접근권 상실 △교정프로그램 운용 강제적 참여 등이 있다.

광장의 경제제재팀 김동은 변호사는 미국의 경제제재를 어길 경우 기업들은 "최소 5000만원에서 많게는 115억원에 달하는 형사적 벌과금과 10억원대의 징벌적 과징금 그리고 교정프로그램을 거의 강제적으로 운용함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적 손실이 당장 발생할 것"이라며 "이 외에도 당장 외환거래, 미국 금융기관을 통한 환거래 등 미국시장 접근권이 상실돼 미래 발생할 손실은 더 막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과의 거래가 끊어지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훼손되고, 이는 채무불이행 사유 등에 해당돼 조기상환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이렇게 되면 잠재적 고객, 파트너와 거래도 단절되고 이에 대한 기업 내 책임을 위해 임원진이 전부 교체되는 등 인시상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수시로 거래대상 물품의 성격 및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며 최종 소유지분 구조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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