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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협 "'오탈자' 등 로스쿨 폐해 극복 위해 '변호사예비시험제' 도입해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협 "'오탈자' 등 로스쿨 폐해 극복 위해 '변호사예비시험제'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현대판 음서제'로 비판받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스쿨 도입으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이 부상하는 것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이란 로스쿨을 거치지 않아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다.

현재 일본과 미국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에서는 로스쿨이 아니어도 변호사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상태다.

대한법조인협회 측은 이날 회견에서 "현재 법조인양성제도는 2017년 사법시험 제도가 폐지되면서 로스쿨 제도로 일원화 돼 있어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 법조인이 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됐지만 로스쿨 제도는 아직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법조인양성제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성 측면에서 국민들은 사법시험 제도를 로스쿨 제도보다 더욱 선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련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오신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 실현을 위해 사법시험 부활과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한법조인협회도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 측 역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만드는 것이 공정성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을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조차 시도하지 않는 국회는 결과적으로 공정한 법조인양성제도의 도입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회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변호사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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