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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특별점검 결과 27일 발표
위법성 적발 건설사는 무효 처리
'과열 수주전'으로 논란을 빚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시공사 입찰 특별점검 결과가 27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시공사 선정과정 입찰 과열에 따른 합동점검 결과를 오는 27일 발표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찰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적발된 건설업체는 입찰 무효 처리된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 용산구청,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축·설계분야 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점검반은 지난 4일부터 2주간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해 시공사 선정 관련 내역, 조합운영 내역, 회계처리 현황 등을 살펴봤다.
또한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개사가 관련법 및 서울시 조례 등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포함해 입찰 전반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검토했다.
위법성이 발견된 건설사는 국토부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 박탈 및 입찰보증금 몰수를 당할 수 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예정대로 28일 시공사 합동설명회와 임시총회, 다음달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3개사 중 2개사가 입찰무효될 경우 유찰처리되고 1개사만 입찰무효되면 소송전으로 번질 텐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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