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가입 인지세 1000원 폐지 등 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파이낸셜뉴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과 공제한도가 확대되고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인지세(1000원)가 폐지된다. 반면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적용요건은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18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이 종전 주택가격의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공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총급여액 기준은 사후관리기간 7년 동안 연평균 100% 이상+연간 8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법인세법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 한도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기본한도는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증가한다. 수입금액별 한도 역시 △100억원 이하 0.2%-0.3% △100~500억원 0.1% - 0.2%로 각각 늘어난다. 다만 500억원 초과는 현행 유지된다.
개정안은 고액·상습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감치할 수 있던 조건을 2억원 이상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1년 이상 체납할 경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 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소득세법과 관련해선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할 때 지급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고 어로어업 소득 비과세 한도는 소득금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상향 조정했다.
2021년부턴 영세 법인사업자도 개인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에 대한 예정고지·납부 제도가 적용되며 주세법이 개정돼 수제 맥주제조키트 등도 주류의 범위에 포함된다.
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 대한 인지세 1000원은 없어진다. 모바일 상품권 인지세 관세기준은 3만원 초과에서 5만원 초과로 바뀐다.
중견·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한시적 상향 적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진다. 5G시설투자 3%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공사비가 추가되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 대신 공제대상에 오락 프로그램이 추가된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율은 축소되고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ㅣ
정부는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공연비 등과 동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키로 했다. 공제율은 30%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은 신설됐다.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50~70% 적용된다. 다만 2022년 12월31일까지 등록한 주택으로 제한했다.
폐차 후에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살 때 감면해주던 개별소비세에서 노후차 대상을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문턱을 낮췄다.
세무사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기재위(경제재정소위)는 같은 날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나 선거·의결권이 없는 우선출자 제도 도입(협동조합기본법), 국유지 위에 지방자치단체 등이 생활 SOC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국유재산법),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국가재정법) 등 법안도 의결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