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리·감독, 금융위로 일원화"
시·도지사에 권한 분산돼 있어
사각지대 방지 위한 법안 발의
각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산돼 있는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자가 2곳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소가 있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만약 대부업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는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로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는 물론 대부업자 등에 대한 경고나 임원의 해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금융위의 제재 권한 범위가 더 넓은 셈이다. 기본적인 대부업자 등의 등록과 감독 등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군·구에 위임돼 이뤄지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로 감독 권한 일체를 일원화하자는게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요이다.
금융위가 대부업의 등록이나 등록갱신, 대부업자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에 대한 총괄 권한을 가지고, 이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게 개정안의 주요 취지다.
김 의원은 "시·도지사가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금융위 보다 제한돼 있어 위반행위를 한 대부업자 등에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서 "개인이나 소규모 대부업자 등의 감독 권한을 제외하고는 전체 대부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금융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