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해외 송금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호 의원 대표 발의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해외 송금시 제공되던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각종 기관과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수집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해외송금의 경우는 예외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송금 시 송금 받는 금융사 등에게 송금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제공해야한다. 여기에 송금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해야 한다. 이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5조3항에 있는 '해외송금' 부문 중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부분을 '송금인의 주소 또는 생년월일'로 바꾼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생년월일 등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개인 식별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지금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그만큼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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