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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일반
해외송금 때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표기 추진
그동안 해외 송금시 제공되던 송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송금 시 송금 받는 금융사에 송금인의 성명과 계좌번호, 수취인의 성명과 계좌번호를 제공해야한다. 여기에 송금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해야 한다. 김 의원은 "생년월일 등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개인 식별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지금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선택해 제공할 수 있다. 그만큼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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