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에너지 사용제한' 발동..에너지공단 "문 닫고 영업하세요"
산업부-에너지공단, 전국 주요상권 18곳서 겨울철 에너지 절약 캠페인
이달말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발동땐 '문 열고' 영업 금지..위반땐 과태료
한국에너지공단이 난방 전력수요와 고농도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문 닫고 영업'을 계도하는 전기 절약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정부는 겨울철 안정적인 전력수급(혹한시 최대전력 9180만kW)과 미세먼지 저감조치로 석탄발전 감축 등을 시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이달 말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열고' 영업하는 상점 등은 단속 대상이 된다.
■'문닫고 난방영업' 전력 92% 절감
8일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공단은 서울 중구청 등 지자체,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명동에서 '문 닫고 난방영업' 계도 및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오후 기자는 현장 점검을 동행했다. 상당수 상가들이 문을 닫고 영업했으나, 여러 개의 난방기를 켜놓은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화장품, 신발 매장 등도 곳곳에 확인됐다. 점검반 관계자들은 이들 상가 점원들에게 유인물과 선물을 나눠주며 에너지절약 실천을 당부했다. 또 이달말 에너지 사용제한조치 등에 따른 단속 계획도 안내했다.
이날 기자와 만난 김진수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문 닫고 냉난방 영업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꾸준히 하면서 상인들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주요 상권에선 실천이 미진한 것도 사실이다. 에너지절약과 국가에너지수급 안정에 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 닫고 난방영업' 실태 점검은 내달까지 전국 18개 주요상권(2000개 상가)에서 진행된다.
에너지공단이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실시한 동절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닫고 난방영업' 위반율은 5.6%다. 같은 기간 여름철 '문닫고 냉방영업' 위반율(6.1%)과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총 2902개 상점을 점검한 결과, 5.4%가 문 열고 영업을 했다. 주요상권 상가의 5% 안팎은 상습적으로 '문 열고 냉.난방 영업'을 한다는 얘기다.
문을 닫고 난방하면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다. '문 열고 난방' 대비 최대 92%의 난방전력이 절감된다. 냉동공조인증센터 연구에 따르면, 국내 주요상권 18개소 2000여개 상가에서 '문닫고 난방 영업'을 한다면 연간 약 130만kWh 전력(바깥 온도 영하 2도, 내부온도 22도 기준)을 절약할 수 있다.
■이달 '에너지사용제한조치 발동' 예상
박상구 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팀장은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으로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이번달 넷째주(1월 20~23일)에 에너지사용 제한조치가 발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는 산업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전력수급 및 에너지 상황, 업계의 에너지절약 노력, 상인들의 규제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한다. 지난 2012년부터 겨울(3회), 여름(5회)에 8차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가 발동됐다.
올 겨울 제한 조치가 발동되면 4년 만이다. 이렇게 되면 문 열고 난방 영업은 전면 금지된다. 난방온도 및 대규모 전기사용자도 제한된다. 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제한대상은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이다.
박 팀장은 "올해 1월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공고되면 전국 18개 주요상권 내 상가(점포)에 대한 점검이 시작된다. 위반 점포에 대한 경고장(1차) 이후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된다"며 상인들의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