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신뢰회복, 명칭부터 바뀌어야죠" [fn이사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홍규 시장정보이사
자격증중 감정평가사만 업자 표기
감정평가기관으로 명칭 바꾸고
법안에 ‘공공성 조항’ 신설해야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해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감정평가법에서 감정평가업자라고 적혀진 문구부터 고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뛰어온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이홍규 시장정보이사(사진)가 생각하는 감정평가의 신뢰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해법의 하나다.
지난 2000년 감정평가 업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 이사는 2014년과 2015년 협회 비상임이사와 미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2018년부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시장정보이사로 활동 중이다. 그의 주업무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것과 기존에 구축된 감정평가 정보를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 이사는 감정평가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던 지난 2002년에 골프장 수익성을 근거로 기업가치 평가를 했다. 그가 평가했던 방식은 이후 수년간 골프장을 평가하는 '교본'이 됐을 정도로 깔끔한 업무처리능력을 갖췄다.
그는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만드는 여러 요인 중 하나는 감정평가업자 명칭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의 주장대로 감정평가법에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라고 적고 있다. 모든 자격자 중 유독 감정평가사만 업자로 불리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자라는 표현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건설사업자로 바뀌었고 공인중개사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업자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이 이사는 "감정평가법에 적혀 있는 업자라는 표현을 보고 누가 감정평가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면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말 그대로 업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현 김순구 협회 회장은 감정평가라는 명칭을 감정평가기관으로 변경하고 감정평가법에 공공성 조항을 신설을 관철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이사는 '업자'라는 용어를 바꾸는 것 이외에도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시자료와 실거래 자료, 원가자료, 수익자료 등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한 자료 접근권 부여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감정평가산업 발전 저해 요인을 제거해야 국민들의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 이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평가를 위해서는 공공성 명문화도 필요하다"면서 "감정평가는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에 공공성 조항도 신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람이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상에 외부개입 방지 및 공공성 위반 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이사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감정평가 제도적인 틀로 마련돼야 감정평가가 신뢰를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008명의 감정평가사와 14개 지회, 18개 위원회, 4개 협의회로 구성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김순구 회장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는 각오를 다졌다.
[email protected] 홍창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