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거래 시 실명자 표기 의무화"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19 17:50

수정 2020.01.19 17:50

금융거래시 거래자들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미 실명 확인이 된 계좌나 단체명의 계좌라도, 금융거래때마다 거래 당사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표기해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19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를 할 때는 거래 당사자들이 실명으로 해야한다.
다만 실명 확인이 된 계좌를 연속으로 거래하는 등 일부 사례에 대해, 금융사는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하지 않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금융사 등이 거래 상대방의 실명을 표시해주면 금융거래를 하는 당사자는 거래상대방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자명이나 모임, 단체 등의 명의로 만들어진 '부기명 계좌'는 거래 실제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하기 어렵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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