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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특수근로자·출산 휴직 여성 등 국민연금 차별 개선법 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수고용 근로자도 근로자로 인정이 골자

국민연금공단 사옥.
국민연금공단 사옥.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특수형태근로자나 출산 전후 여성도 국민연금 가입이나 납부 일시 예외 등에서 제외해 사회보장 기능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약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못해 현행법상 사업장가입자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연금보험료 중 50%만을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 근로자와 달리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률 또한 다른 근로자보다 저조해 노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개선 요구가 많았다.

특수형태 노동자의 규모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는 최대 220만명으로 추산됐다. 디지털 기술 발달 등으로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도 2018년 12월부터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정책 추이 등을 참고해 이들을 단계적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 대상이 많아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성 또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될 위험이 높고, 연금보험료 납부의 부담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적어 여성의 노후 빈곤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상 여성이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여성이 노후에 연금수급권을 획득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여성의 경우도 출산 전후 휴가 등으로 여성이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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