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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방 공용차고지 국가 재정 지원 확대 추진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25 22:49

수정 2020.01.25 22:49

전국 도시재생사업도 지정만 할뿐 재정 부족 지자체 많아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파이낸셜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등으로 사업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은 도시재생 사업이나 지방 공용 차고지 건설 등에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설 명절을 맞아 실질적인 지역 민생법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도심 재생 등 지방 경제와 직결된 사업 등이 중앙정부의 선심성 행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추진 과정의 재정 문제를 적극 개선하자는 취지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전국에 걸쳐 낙후한 원도심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수도권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상황으로는 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더라도 국비 역시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설치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소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화물 운수 사업법 개정안도 지방자치단체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전부를 보조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가 공용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원활한 주·정차 등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이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경우 국가가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보조금 지원이 실제 사업추진에선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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