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투자 非전문가 방송서 조언 금지' 입법 추진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 지식 없는 비전문가는 관련 전문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비전문가의 투자 조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투자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취지다.

2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고있다.

최근 금융투자업 비자격자들의 금융투자 전문 방송프로그램 출연이 급증하면서, 관련 상품을 잘 알지 못한 시청자들의 투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시청자들의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처분 방법 등에 소개하다보니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부 비전문가들은 방송출연을 하며 쌓은 인지도를 활용해 증권선물투자 사기범죄를 벌인 사례도 있다"며 "금융투자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이 없는 이들의 방송출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투자권유대행인 △유사투자자문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이 아니면 금융투자를 전문분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상품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정보가 전달되도록 해 금융·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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