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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개인회생·파산 '변호사 진술대리' 지켰다..법무사법개정안 통과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 내용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 없어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사들에게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서면으로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한 진술대리는 기존대로 변호사들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다.

11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의원 148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1표, 기권 16표로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8년 1월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의 업무를 △개인회생, 파산사건 신청대리 △비송사건 신청대리 △강제집행사건 신청대리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 수행 업무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담긴 개정안 발의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의 영역에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개인회생·파산과 같은 법률적 업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대한 제도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개인회생·파산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국민들에게 전문적 조력을 할 수 있다"면서 "해당 개정안은 오로지 법무사에게 이권 특혜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청탁 입법"이라고 비판해왔다.
결국 개정안은 초기 발의안에서 대폭 수정돼 개인회생, 파산사건 서면대리(진술대리 미포함)만 포함된 채 통과됐다. 기존에 포함된 △비송사건 신청대리 △강제집행사건 신청대리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 수행 업무 등은 모두 제외됐다.

이와 관련, 이찬희 변협회장은 "법무사법 개정안에서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결코 합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직역 문제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면서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결과에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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