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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특성화고 학생 호텔 실습 허용....관련법 시행령 개정 착수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객실서비스 등 유해 직무는 제외 명시

[파이낸셜뉴스] 빠르면 오는 6월부터 특성화고 학생의 호텔실습이 허용된다.그동안 숙박업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지난해까지 현형법 상 호텔실습이 불법이었던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의 실습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여성가족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부처협의 및 현장의견 수렴결과를 바탕으로 숙박시설에서의 현장실습 어렴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보호법이 호텔에서 실습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범법자로 몰고 있다는 지적(본지 1월 13일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전 청소년보호법은 숙박업종을 청소년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한 가운데 청소년 유해업소로 보기 어려운 4성급 이상 호텔에도 이를 적용, 고3 학생들의 10~12월 현장실습을 막았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교육·실습을 위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광진흥법 등을 적용받는 숙박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실상 특목고 학생들의 실습과 관련한 모든 호텔의 실습교육 과정을 열어준 셈이다. 특히'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엄격한 참여기업 선정절차, 기업현장교사 지정·운영, 전담노무사제 등을 두고 있어 충분한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게 관련 부처들의 판단이다.
다만 여가부는 현장실습생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현장실습표준협약서 개정시 여성가족부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6월까지 관련 청소년보보헙 시행령 개정을 완료 및 시행하고, 오는 2학기부터는 특성화고 고3 학생의 현장실습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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