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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현실 반영, 농어업인 정년 65세→70세로 연장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어업 인구 약 절반이 65세 넘어 사고발생시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고령화된 농가현실을 반영해 농어업인의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된다. 교통사고, 농가 사고 발생 시 보험관련 농어업인의 피해 보상 절차가 제도화될 전망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취업가능연한(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김종회 대안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오는 8월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실 측은 “농어업인의 고령화가 갈수록 심각해져 농어기계에 의존할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정년을 넘긴 농업인들은 사고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 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우리나라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판단했다. 농어업인의 경우 2010년부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65세 정년으로 한발 앞서 조정해 적용해 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7%에 달한다. 농가 가구주의 평균 연령도 67.7세로 기존 정년 65세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용연장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밝히면서 농어업인을 포함한 산업계 전반의 고용연장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단순 정년연장 의무화가 아닌 계속고용제 등을 통해 정년을 넘긴 장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거나 재고용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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