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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 끝난 소하천 시설물…토지변경 없으면 원상복구 면제

안태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소하천정비법 등 3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완주군의 하천 제방도로. / 사진=뉴스1
완주군의 하천 제방도로. / 사진=뉴스1

오는 6월부터 개인적 필요에 따라 소하천에 진입로 등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과 함께 '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하천은 국민들 필요에 따라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천 건너편 주택, 경작지 등으로 이동하기 위한 진입로 등이 대부분이다.

허가 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돼있어 일관성이 없는 결정이 내려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이다.

한편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다.

이번 개정에 따라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email protected]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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